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세일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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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였으나, 점차 나이가 늘어나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조기수령이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연기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연기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대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국민연금 수령나이 당기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비해서 5년을 앞당겨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상세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액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인 2,989,237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56세
1957-60년생 57세
1961-64년생 58세
1965-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조기수령 금액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1년 마다 6%씩 원래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서 감액됩니다. (94%, 88%, 82%, 76%, 70%)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수령나이 63세 / 조기수령나이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예를 들어 1964년생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3세인 사람이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62세에 받으면 1년 빨리 받는 것이므로 6%만 감액된 원금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수령금액은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을 때 만일 월소득 2,989,237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기수령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춰 받는 것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라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비율은 50%, 60%, 70%, 80%, 90%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받게 될 연금액에 감액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득 상황, 노후에 필요한 돈, 재산 관리, 세금 부담 등을 잘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저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받아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자본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입니다. 물론 연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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